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해가 진 다음에 시위는 금지되어 있다.
(법률 용어로서 '집회'와 '시위'는 다르다. 정치적 요구 사항을 담은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 등을 사용하게 되면 시위가 된다.)

그리고 모든 시위와 집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고는 해야 한다. 시위 하기 전에 경찰에 통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따라오는 당연한 의무니까.)
지금까지의 청계천 촛불시위는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한 거였다.
야간에는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니, 집회를 하려면 문화제로 해야 하니까.
시위가 아닌 만큼 '문화제'로서 촛불을 켜고 노래나 춤, 시 낭송 등으로 조용히 진행했어야 했지만, 쇠고기 문제라거나 여러 정책에 반대하는 주제로 모이다 보니 구호와 플래카드 등 시위의 성격을 띄게 되었고.

어제의 강제진압은 그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며 해산을 요구하다가 해산하지 않자 경찰이 강제진압에 돌입한 것이다.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다는데, 사실 위법 맞다. 법률이 그따위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하지만 법률에 우선하는 것이 헌법이며, 헌법에서는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촛불시위는 분명 야간에 하는 시위라, 지금 법률에 따르면 위법이지. 하지만 그게 폭력시위로 변질된 적이 있나?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여러 문화적 변화에 따라, 시위 또한 과거의 격렬하고 폭력적인 시위가 아닌 좀 더 평화적이고, 오히려 축제와 닮은 것이 되었다. 바로 촛불시위처럼.
그것을 구시대의 폭력시위를 막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했던 법률-집시법의 틀로 판단하고 규제해야 하는가?

사회가 바뀌면 법률 또한 바뀐다. 법률은 헌법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회 변화에 맞추어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률 아닌가.

그렇다면, 사회가 바뀌었으니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바른 시위를 이끌어가기 위한 법률인 집시법 또한 바뀌어야 할 터.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이 과반을 점령한 국회에서 사회 변화에 맞는 집시법 개정을 시도할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촛불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못박지나 않을런지.

특히나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다물게 하느라 급급한 현 정권이 참 우려스럽다. 70, 80년대의 민주화 항쟁이 다시 시대를 거슬러 21세기에 또 한번 나타나게 되지나 않을까 싶어서.

written by 솔미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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