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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21 [핫이슈]유치장내 신체검사가 인권유린이 될수 있을까?
경찰관이 사건을 조사 하던중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경찰관이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경찰관들은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점에 대하여서는 문제를 제기하여서는 않될것으로 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규칙에의거하여 정당하게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두고 언론에서는 알몸수색이라고 비하성 언어를 사용하는데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토록 정확한 용어 "신체검사"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비하성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인것처럼 본다는것입니다. 알몸수색이란 용어자체가 수치심을 자극하게 하여 듣는이로 하여금 불법을 생각하게 하기때문입니다.

교양없이 "알몸수색"이 뭡니까. "신체검사"라는 정확한 용어를 알고 기사를 써야합니다.

노조원들이 입감되면 정치적인 공세를 펼쳐 언론을 이용하기 위하여 알몸수색 등 수갑과 포승줄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느니 시비를 하면서, 이용해왔던 전례가 많았습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용어는 자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알몸수색이라고 하지를 말고"신체검사"라고 말합시다.

그동안의 기사내용을 보면 함부로 신체검사를 한다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것처럼 언론들이 글을 쓰고있는데
유치인을 입감할경우에는 조사 실무자,근무자의 의견을 듣고자살,위해물질 반입의 우려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력범이라고 해서 자살의 확률이 많고 경미한 범죄라고해서 자살의 확률이 낮은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확신범들이 음식을 거부하는 등 자살의 위험이 많을수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정밀한 검사의 필요성이 많을때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고 입감시킬 경우 흉기와 극약을 소지하고 입감되어 자살을 기도했다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할것이며, 기자들은 비난거리를 만들기 부산할것이며, 국민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근무자는 커다란 죄책감에 근무를 할수가 있겠습니까.

신체검사를 알몸수색이라고 비하성언어로 인권유린처럼 말들을 하는데 노조원들이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유치장에서 자살한 사건을 보도한 적이 종종있었습니다. 이런 자살사건을 보면서도 인권유린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까.

경찰관들도 이런 알몸수색이니, 인권유린이니 소리들어가면서 신체검사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본인의 자해예방과 합방자의 신체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체검사는 인권유린을 위하여 실시하는것이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것으로 경찰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종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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