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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14 [핫이슈]근로복지법이란 도데체 무슨 법인가
근로복지법이란 근로자를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요?

사업주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줌으로써 노동자

와 사업주간의 계약이 체결 되므로써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을시를 대비

해서 사업주는 산업재해 보험을 드는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치료를 받게 도와주고 다 낳은후 다시 근로에 임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근로단체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근로복지법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제도의 단체로써

마땅한 단체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1년인가 의 기간안에 3번의 산제사고가 날경우 산제보험

부담금이 오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받

게 됨으로 해서 시정사항이라도 받게 되면 그사업장은 엄청난 부담과 함께

많은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회사관계자분들이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좋게 산업재

해 사유서를 써줄까요? 어떻게든 산업재해가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

이득이 될 이유서를 작성해서 산업재해 불승인 되게끔 만들겠죠..

그러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나라에서 근로자를 위해 만든 근로복지법을 담

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 편

도 아닌 근로자의 편도 아닌 중립의 의무를 다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게 아닐

까요? 어떻게 된게 조사는 뒷전이고 오로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불승

인만 그렇게 하시는건지 도데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되시겠지만..여러분들 가족이나 부모님 이

나 남편이나 형동생 분들이 어디 사업장에서나 일을 하고 계실겁니다.

만약 그분들이 지금까지 멀쩡히 두발로 잘 걸어다니고 힘쓰는 일에도 거뜬

히 하시던 분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날 일을 하다가 무거운것을 드는와중에 삐긋해서

허리나 무릎을 다쳤다고 가정해봅시다..

경미한 부상에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서 무거운것을 드는작업을 몇일더 했

던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3~4일후 부터 갑자기 계단을 오르려는데 다

리에 힘이 풀리고 다리가 무거워져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을겸해서 병원을

찾았는데.진단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허리를 삐긋하엿던것은 일할때 외에 없엇는데 말입니다.

근로복지법에 산재이유서에 보면 근골격계질환이나 추간판탈출증(디스크)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질환들을 무조건 퇴행성

으로 몰아서 불승인 시키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도 그러시더군요.퇴행성은 20세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증세

라고요 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일찍 퇴행성이 발달하기도 한

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허리 병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퇴행성이라 할지라도 멀쩡했던 사람이 이제 오래 걷는거

조차 힘들어하고 무거운거 자체를 들수가 없게 되었는데. 단지 퇴행성으로

인해서 불승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퇴행성이라 할지라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고 다리쪽에(하지방사통)통증이 없

던 사람이 일을하다 넘어지고 난후 이런증세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을수 있게 조사를 하는게 근로복지공단이 해야할

임무라고 봅니다.사업주들은 어떻게해서든 보험료가 인상되는거 자체가 부

담이 될테니 산재를 숨기고 공상으로 라도 합의를 보려고 하는것이죠..

근로복지공단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제차 죽으라고 숨넘어갈듯한 산업재해인들을 사막의 모래언덕에 집어 던지

고 있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근로자
는 이런이유로 산재불승인 되엇다고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일을하다 다쳤다는것은 인정하지만 아픈사람이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

로 불승인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꾀병환자다 이거죠 )

그러나 재해자는 사정이 어렵고 해서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 산재보상

으로 치료받을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받을려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 집에서 찜질등으로 몸관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만약 이런경우로 자기가 받아야할

권리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열통 터지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의 뜻은 즉 돈이 없는 근로자들은 아프든 말든 산재승인 받고

싶거덩 사채라도 땡겨서라도 치료를 해라 이것이죠...

만약 사채라도 땡겨서 치료를 받앗는데..불승인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사채업자들에게 콩팥이라도 때서 갚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허리디스크라는것은 신경을 얼마나 많이 누르고 있

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불구처럼 되느냐 아니면 잠깐잠깐씩

통증이 오느냐 차이입니다.

잠깐잠깐 의 통증이라 할지라도 그통증으로 인해 일을 못한다는것은 분명한

데 그것을 오히려 근로자에게 뒤집어쒸우는 근로복지공단이 과연 나라에서

정한 근로복지법을 이행하는 단체가 맞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근로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근로자라고 하면 대부분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노조들이나 해당

하는 일이겠지 라고 무심코 흘리시는 분들 있을것입니다.저역시 근로자는

노조인지 알았으니깐요..ㅎㅎ 하지만 근로자는 즉 우리나라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 피시방알바도 근로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뭉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어른들은 툭하면 선진국 어쩌고 저쩌고 말들 많죠?

그러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후진국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국민들을 위한 법제도 부터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그부분을 따라가려고 흉내만 내고 있을뿐 생색내기용 법들

만이 즐비 할뿐입니다. 제말이 거짓말 같다고 여기시는분 있으시다면 한번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나 많은 산업재해 신고가 들어오고 산재신청을 낸 신

청서가 얼마나 들어오고 그중에 얼마나가 승인이되고 불승인이 되엇는지 확

인해보시면 알것입니다. 불승인이 된 사유를 꼭 찾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대부분이 불승인이 퇴행성이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단것을 아

실것입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다쳤다면 쉽게 산재승인 받겟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깐요...

<형재원>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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