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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23 [핫이슈]부녀회의 횡포
부녀회는 자생적인 단체로서 그 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여 활동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부녀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아파트 주민들과 반목을 조장하는 등 그 횡포가 상당하여, 어느 아파트에서는 안티 부녀회가 생기도 하였습니다.

부녀회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통제하여야 함에도, 어떤 부녀회는 그 부녀회가 아파트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무식,무지한 부녀회도 있고, 아파트 관리단에서 이를 묵인방조 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녀회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서 야시장을 끓어 들여 단지 내 도로와 공원등을 불법 점유케 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 하는것은 물론 여름에는 냄새 등으로 인한 불편함음은 이루 말로다 할 수 없습니다.

부녀회에서 야시장을 끓어 들여 계약을 하고, 야시장 업자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탈세 등 이유야 어찌 되었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야시장업자들이 현장에서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이고, 단지 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승인당시 기부체납한 도로로서 엄연히 도로이므로 도로를 무단으로점유하여 장사를 하는 것도 용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신고가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간에 부녀회에서 야시장업자들과 자릿세명목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는행위는 불법입니다.

저희가 사는 성북구에 소재한 j아파트 부녀회는 단지 내 상가 앞에서 야시장을 하도록 하여 이를 상가번영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라고 하였으나, 부녀회에서 오히려 불매운동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바람에 상가에서 구청에 진정이 들어가 단속이 되었고, 검찰에 부녀회장 동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데 부녀회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아파트주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설령 그것 다소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인 될 수 있다고 보여집이다.

그런데 여러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러한 부녀회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아파트 부녀회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이나, 관련규정이 만들어지고 법에 규제를 받으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사라지리라고 생각 됩니다.

<참고서>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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