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을 뜯어고치기전에 한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싫다는 외국인한테 취업비자를 내줘야 합니까???

 

왜 우리나라사람을 기만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내줘야 합니까???

 

스티븐유 군대갔다와서 컴백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군대 못갑니다...스티븐유는..

 

절대 한국인이 될수 없기 때문이죠..

 

밑에는 국적법 9조입니다..허가할 수 있는게 아니라 무조건 거부해야됩니다..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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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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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8조의 규정은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힘내자>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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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럴까?


간통죄에 대한 논쟁은 도덕적인 의무의 법적인 강제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예를 들면 이번 미디어 다음에 뜬 기사 중

도 판사는 결정문에서 성행위와 상대방 등을 선택할 자기 결정권은 헌법의 인격권과 행복추권에 해당한다며 민사도덕적인 책임에 그치는 간통죄를 범죄 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짙다고 밝혔습니다.
도 판사는 그러면서 애정이 전제된 성관계는 인간 본능과 내면세계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 공적인 제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이 이불 안까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즉슨,
1.性的자기 결정권(자유권)과 함께 국가 형벌권이 협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형법에 의하여 윤리나 도덕이 강제되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 영역과 도덕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말과 같다.
또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침해받을 수 없다는 말로 간통죄에 대해 은근히 정당화 시키고 있는 셈인 것이다.

윤리는 자율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법률은 타율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 법이란 도덕적인 의무를 법적인 강제적인 것으로 의무화 시킨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야 할 구조의무(Duty to rescue) 혹은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Duty yo rend aid)를 법으로 정한 것)
이것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법률로 대표적인 것은 간통죄이다.
이 간통죄와 사마리아인 법과의 공통점은 도덕적 의무를 법률에 의해 타율적으로 규제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간통죄가 존폐되어야 마땅한 것일까?

간통죄가 존재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자유론)에 대한 타격을 논란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론을 존중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질서 유지에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이 사회에 존재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인데 각자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사회에 불균형을 일으킬 자유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서는 간통죄가 커다란 주축돌 역할을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법적으로 결혼을 한 부부사이를 사사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세우며 그것을 도덕적인 윤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법적인 약속을 깨뜨린 데에 대한 변명 구실거리밖에 되지 않으며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가정의 문화질서가 체계적으로 잡혀져 공동체 문화로 이룩해 온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정의 보호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저 부부간의 도덕적 의무를 내세우며 형법에 의한 윤리나 도덕성을 제기한다면 만약 간통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 할 것인지는 이혼으로 정당화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혼은 만무하게 될 것이고 파혼되는 가정이며 청소년들의 방황과 혼란스러워지는 사회의 앞날은 그 누가 책임 질 것인가?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더 큰 산을 바라보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 앞에 도덕적 의무의 강제라는 명목하는 더더욱 없어야 한다.
하나 더, 간통죄를 폐지하여 도덕적 의무를 주장하는 이들은 법 영역, 도덕 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하자는 말과 같다. 만약 그 두 영역을 구분해 버리는 법이 도덕적 정당성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도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인종학살이나 노예제도 등의 비도덕적 법 규정이 합리화 될 위험이 있게 되어 버린다.
개인의 내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도 이 사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법이며 윤리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도덕적 의무가 혼합된 법에 대해 폐지나 위헌 소지를 밝힌다면 사회의 질서는 물론 각 가정과 국가에 미칠 그 여파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법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섞여야만 진정한 인권존중과 자율성이 보장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Somartrio>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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