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소가 단속반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인원의 확충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를 강력히 정부에 주문하고 싶군요.

 

한겨레신문이 주장하는 '표적 과잉단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법을 수호하는 정당한 단속이며, 우리 사회와 국가에 절실히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단속인원의 확충이 아직 충분치 아니하여 몇몇 소수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데 선택과 집중의 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이를 표적단속이니 뭐니 하며 비방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주노조]라는 명칭 자체가 개념의 물타기이며, 위장이고 동시에 위선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단속인원과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을 지금의 2~3배 이상 더 늘릴 필요가 잇습니다.

단속과정에 도주하거나 반항하는 불법체류자들은 더욱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순순히 단속에 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출입국사무소를 찾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그들의 체류와 도주를 도운 국민들에게도 행정적 불이익과 나아가 민형사 책임까지 부담지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건 그 어떤 단체건 불문하여 적용되어야할 원칙입니다.

 

정부는 향후 재원을 투여하여 불법체류자 수용시설도 더 늘려야 할 것이며, 수용인원들의 의료와 건강을 체크하며, 치료비 등의 분야에 지원할 재원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가 해당 불법체류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받아내는 소송 및 행정절차를 시스템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가 고용주나 그 업체 관련자들에게 폭행 및 강간 등 폭력 협박을 당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그 업주 및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행정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작업을 위해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국적을 분류하여 필요한 통역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통역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일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완죤 깟뎀입니다. 선후와 사실관계와 현실과 대안이 전혀 엉뚱한 그릇된 기사입니다 기자들의 자질과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기사 꼬라지 하곤...정부를 제 입맛에 맞게 압박이나 하려구서리.... 괴씸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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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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