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는 자생적인 단체로서 그 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여 활동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부녀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아파트 주민들과 반목을 조장하는 등 그 횡포가 상당하여, 어느 아파트에서는 안티 부녀회가 생기도 하였습니다.
부녀회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통제하여야 함에도, 어떤 부녀회는 그 부녀회가 아파트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무식,무지한 부녀회도 있고, 아파트 관리단에서 이를 묵인방조 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녀회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서 야시장을 끓어 들여 단지 내 도로와 공원등을 불법 점유케 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 하는것은 물론 여름에는 냄새 등으로 인한 불편함음은 이루 말로다 할 수 없습니다.
부녀회에서 야시장을 끓어 들여 계약을 하고, 야시장 업자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탈세 등 이유야 어찌 되었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야시장업자들이 현장에서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이고, 단지 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승인당시 기부체납한 도로로서 엄연히 도로이므로 도로를 무단으로점유하여 장사를 하는 것도 용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신고가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간에 부녀회에서 야시장업자들과 자릿세명목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는행위는 불법입니다.
저희가 사는 성북구에 소재한 j아파트 부녀회는 단지 내 상가 앞에서 야시장을 하도록 하여 이를 상가번영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라고 하였으나, 부녀회에서 오히려 불매운동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바람에 상가에서 구청에 진정이 들어가 단속이 되었고, 검찰에 부녀회장 동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데 부녀회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아파트주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설령 그것 다소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인 될 수 있다고 보여집이다.
그런데 여러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러한 부녀회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아파트 부녀회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이나, 관련규정이 만들어지고 법에 규제를 받으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사라지리라고 생각 됩니다.
부녀회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통제하여야 함에도, 어떤 부녀회는 그 부녀회가 아파트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무식,무지한 부녀회도 있고, 아파트 관리단에서 이를 묵인방조 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녀회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서 야시장을 끓어 들여 단지 내 도로와 공원등을 불법 점유케 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 하는것은 물론 여름에는 냄새 등으로 인한 불편함음은 이루 말로다 할 수 없습니다.
부녀회에서 야시장을 끓어 들여 계약을 하고, 야시장 업자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탈세 등 이유야 어찌 되었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야시장업자들이 현장에서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이고, 단지 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승인당시 기부체납한 도로로서 엄연히 도로이므로 도로를 무단으로점유하여 장사를 하는 것도 용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신고가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간에 부녀회에서 야시장업자들과 자릿세명목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는행위는 불법입니다.
저희가 사는 성북구에 소재한 j아파트 부녀회는 단지 내 상가 앞에서 야시장을 하도록 하여 이를 상가번영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라고 하였으나, 부녀회에서 오히려 불매운동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바람에 상가에서 구청에 진정이 들어가 단속이 되었고, 검찰에 부녀회장 동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데 부녀회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아파트주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설령 그것 다소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인 될 수 있다고 보여집이다.
그런데 여러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러한 부녀회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아파트 부녀회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이나, 관련규정이 만들어지고 법에 규제를 받으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사라지리라고 생각 됩니다.
<참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