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을 뜯어고치기전에 한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싫다는 외국인한테 취업비자를 내줘야 합니까???
왜 우리나라사람을 기만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내줘야 합니까???
스티븐유 군대갔다와서 컴백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군대 못갑니다...스티븐유는..
절대 한국인이 될수 없기 때문이죠..
밑에는 국적법 9조입니다..허가할 수 있는게 아니라 무조건 거부해야됩니다..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8조의 규정은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